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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낸 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버리고 달아난 승무원

뉴스1

입력 2020.11.08 12:47

수정 2020.11.08 14:16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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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고속도로 갓길에 블랙박스를 던지고 몸을 숨긴 항공사 승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모 항공사 소속 승무원 A씨(33·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 8월3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승용차를 몰아 인천시 서구 인천공항고속도로 22.2㎞ 지점까지 약 1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였다.

또 같은날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공항고속도로 노오지분기점 방면에서 신공항 요금소 방면으로 달리던 중 앞서 달리던 B씨(35·여)의 승용차를 추돌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22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사고 후 B씨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0m가량을 운전해 도주하고, 고속도로 1, 2차로 중간에 차량을 걸친 상태로 정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고속도로 갓길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버린 뒤 달아났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B씨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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