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주최자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종사자 △실내외 불문하고 타인과 접촉 등이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나,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박문하 안전총괄과장은 “마스크 착용의무 계도기간이 끝나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세부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