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 현장의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9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건설 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난방을 위한 전열 기구 취급 등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쓰이는 갈탄 사용 등에 의한 질식·중독 사고, 안전 난간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는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도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9∼20일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건설 현장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 점검을 하도록 한 뒤 대형 사고 위험이 커 보이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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