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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최대 5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9 06:00

수정 2020.11.09 06:00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100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용 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이렇게 5곳 서울시립묘지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묘개장·화장 비용지원 조건은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개장 및 화장 완료 △시립장사시설 전산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 없음 △내년 1월 10일까지 개장·화장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묘 관련 업체를 통해 개장하고,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 및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지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개장·화장 신고필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 제출 항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1부 △거래명세서 1부 △화장 증명서(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외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이다.
증빙자료는 '장묘 또는 장의와 연관된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서류만 인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 당 최대한도인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신청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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