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공고
유예기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
기술표준원, 나노필터 마스크 조사
17개 제품 중 14개 유해물질 검출
유예기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
기술표준원, 나노필터 마스크 조사
17개 제품 중 14개 유해물질 검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사용이 증가한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가 적용 대상이다.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 물질은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생식독성, 간 손상,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하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잘못 알고 있어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지난 6~8월 실태조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인증기관 등과 논의해 유해물질(DMF, DMAc) 규제 기준치를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 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상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DMF 또는 DMAc가 검출됐다.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DMF, DMAc) 기준치(5 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가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했다.
박용민 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들이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대신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마스크 제품 선택 시 참고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직포의 제조방법과 취급상 주의사항도 표시된다.
기술표준원은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10일 공고하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제품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예비안전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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