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해해경, 낚시어선・레저기구 특별단속 기간 연장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9 10:36

수정 2020.11.09 10:36

【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 9일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최근 태안군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낚시 이용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특별단속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최근 태안군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낚시 이용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특별단속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9일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최근 태안군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낚시 이용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특별단속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이에, 강릉·동해·삼척·울릉 지역 내 낚시어선・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 및 슬립웨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승선원정원 초과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후 최신의 기상 및 해상 정보를 입수하여 황천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철수.”를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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