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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내년부터 전문기관이 상시 모니터링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9 15:02

수정 2020.11.09 15:02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 이른바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9일 "SNS상 인플루언서의 부당광고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자율시정이 안 된 광고는 공정위에 통보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업계에서 광고임을 은폐하는 뒷광고 논란과 관련한 조치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행위 등이 뒷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며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사업자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에 대해 광고 내용에 관여한 정도나 경제적 효과의 귀속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SNS상 인플루언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기관이 용역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1억9000만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다만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인플루언서들에게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뒷광고를 지시한 정황, 금전적 대가 등이 오갔다면 사업자라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판단해야할 문제고, 지금 단계에서 (플랫폼 사업자 규율은)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Q&A, 사진 예시 드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지침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연말까지 적응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관련업계와 클린콘텐츠 캠페인, 교육영상 제작 등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업계의 자율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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