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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논란, 소비자 후생 전제돼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9 16:38

수정 2020.11.09 16:38

국회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가격 결정권, 앱마켓 경쟁 촉진, 소비자 후생”
[파이낸셜뉴스] “앱 또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과 경제활동 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온라인 앱스토어는 앱 유통업자의 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은 앱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구매와 같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앱마켓 사업자에게 지배적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권을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안은 조금 급진적인 측면은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안이다. 앱 마켓 매출액 9조45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4조9200억원이 한국 모바일게임에서 나온다. 이중 절대적 매출을 차지하는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구글플레이 같은 특정 앱마켓 뿐 아니라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에도 게임을 출시토록 의무를 부과하면 앱마켓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대표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왼쪽)가 9일 국회 공청회에서 인앱결제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생중계 화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왼쪽)가 9일 국회 공청회에서 인앱결제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생중계 화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개최한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강제 추진 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학계와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가격정책 변경을 한국 법 테두리 안에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동등접근권을 골자로 한 앱마켓 경쟁 촉진 방안 등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하지만 동등접근권과 관련 게임개발사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넥슨 출신인 조 대표는 대형 게임사와 중소형 게임사를 동시에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글플레이와 같은 글로벌 앱마켓은 중소형 업체가 개발한 앱을 배포하고 결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등 각 국가별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전제한 뒤 “원스토어와 같이 특정 지역, 특정 디바이스, 특정 집단에게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앱마켓을 선택하는 업체도 있지만 기술 개발인력 등 자원이 부족한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 구글 인앱결제 논란에서 소외된 소비자 후생 관련,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질의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앱 개발사는 물론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 통합적으로 데이터 관리, 민원 처리, 환불 절차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디지털 재화를 소비하는 한편 거래수단, 구매내역, 구독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구글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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