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친구 사진 촬영해 게시
경찰 “상담 기관에 보호 의뢰”
경찰 “상담 기관에 보호 의뢰”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최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 게시자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년은 ‘장난삼아’ 글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밝혔지만, 자신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사실까지 알고 한 항의 글 게시자에게 조롱하는 듯한 답변 글까지 올려 공분을 샀다.
경찰은 게시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보호 처분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10대의 게시자를 청소년 상담 기관에 연계해 보호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인 글쓴이는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장난삼아 촬영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근마켓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비윤리적 게시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글쓴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10대의 글쓴이는 지난 10월 30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을 함께 첨부해 물의를 빚었다.
이를 발견한 한 이용자가 글 게시자에게 “한심하다”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글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 “(사진은)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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