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음란물과 유명 연예인 사진을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한 뒤 온라인으로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판사 정찬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방에 음란물과 여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 샘플을 올린 뒤 연락을 준 구매자들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란물 1개당 2500원, 15개 3만원, 30개 5만원을 받고 파는 등 총 50여차례의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술을 전공한 피고인은 포토샵 기술을 이용, 유명 연예인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작업한 합성 사진을 경찰에게 제출하기로 약속했으나 하드디스크에 있는 합성 사진을 지우고 제출했다"며 "이는 증거 인멸과 범행 규모를 은폐한 것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성사진 상태가 조악한 점, (합성사진이)전문적이고 영업적인 수준의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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