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담배라면 공평하게" vs "전자담배는 덜 해로워"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2배 인상된다. 정부는 일반 담배(궐련)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담배 업계는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같은 담배라면 세금도 공평하게"
정부는 일반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3323원)의 99%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액상 니코틴 1㎖의 니코틴 배출량과 흡입횟수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액상 니코틴 0.8㎖의 흡연 효과는 일반 담배 20개비와 같다고 결론지었다.
즉, 액상 니코틴 1㎖가 일반 담배 25개비와 같은 수준으로 판명돼 세금이 2배로 인상된 것이다.
담배업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는 달라"
하지만 전자담배 업계는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유해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외 연구기관들의 판단이 그 근거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7월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완전히 바꾸게 되면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유해 물질이 적은 담배'로 마케팅하는 것을 허가했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등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한성대학교 글로벌경제연구원은 최근 '흡연의 외부 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자담배의 사회적 비용이 일반 담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다른 나라는 담배 위해성에 비례한 규제와 세율을 적용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 정책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동네 전체 금연구역···뿔난 흡연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unset@fnnews.com 이혜진 양문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