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이마트, 노브랜드 건전지 자발적 리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0 10:21

수정 2020.11.10 13:23

[파이낸셜뉴스] 이마트가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노브랜드 건전지에 대하여 11월 10일(화)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노브랜드 건전지 중 일부 제품에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이마트가 먼저 제품안전관리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 사전협의 및 보고하고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다.

건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대상 생활제품으로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리콜 대상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전문점, 이마트24, SSG.COM(온라인)에서 2015년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판매된 노브랜드 건전지다.

해당 제품 소지 고객은 10일부터 가까운 이마트 또는 노브랜드 전문점 고객만족센터에 방문하면, 상품 패키지와 상품 보유 시 4000원(20입), 2000원(10입)을, 패키지 없이 낱개 상품 보유 시 개당 200원의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마트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였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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