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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황제병사' 부친, 부대 간부에 80만원 식사대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0 16:06

수정 2020.11.10 16:06

[서울=뉴시스] 금천구 공군 국민청원. 2020.06.12. (사진=청와대 누리집 제공)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금천구 공군 국민청원. 2020.06.12. (사진=청와대 누리집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황제 복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3여단 소속 병사가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반면 해당 병사의 소속 부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소속 부서장 A소령이 B병장(당시 상병)의 부친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 원의 식사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통검찰부는 "다른 간부인 C준위와 D중사도 4회 중 2회 동석해 총 40여만 원의 식사대접을 받았다"면서 "금액과 횟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D중사는 기소유예 및 징계의뢰했으며 C준위는 현재 국직부대 소속으로 관할인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B병장의 부친은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보통검찰부는 "B병장의 경우 9회의 진료목적 특별외출 중 5회는 본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외출 승인권자인 A소령이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단이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병장의 세탁물 반출 혐의는 '군용물 무단 반출'에 해당돼 징계를 의뢰했다. 부서장 A소령은 특별외출 시간에 본가 방문을 방임한 점에 대해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의뢰했다.

또한 보통검찰부는 "부서장 A소령과 간부 D중사가 군사경찰 수사 중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시켰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불가해 감찰 및 수사 방해에 대해 징계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B병장의 황제복무 의혹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알려졌고, 군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청원 글을 게시한 제보자는 B병장이 부사관으로부터 세탁물과 음용수를 배달받고, 생활관 단독 사용 등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탈영 의혹도 제기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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