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경성담합, 공정위 거치지 않고
누구나 검찰 직접 고발 가능해져
중기 상대 소송 남발 이어질 것
경성담합, 공정위 거치지 않고
누구나 검찰 직접 고발 가능해져
중기 상대 소송 남발 이어질 것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 시민, 주주 등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80년 도입됐다.
전속고발제 폐지, 소송남발 우려
10일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제 폐지를 명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가격·생산량·시장분할·입찰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앞으로 경성 담합 사건 관련은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져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전속고발제 폐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소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까지 공정위를 1차로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제3자 혹은 다른 중소기업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전속고발 사건 대다수가 중기 관련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까지 공정위 전속고발 사건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71%(66건)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절차는 △신고 또는 직권 인지 △사건심사 △위원회 심의의결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로 이어진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 공정위는 시장상황, 경제적 고려를 종합 판단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권을 들이대니 기업경영에 제약이 된다"며 "중기는 법률대응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검찰 수사 자체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중대성을 판단해 행정처벌을 내리지만 검찰이 고발을 접수해 수사 후 기소하면 법원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달리 검찰, 법원은 중소기업 특성과 경제적 고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종건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 과장은 "바로 검찰 고발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 경쟁사 간 악의적인 고발 남발도 우려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99%, 법률 부서 없어
중소기업계는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위험이 커지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호소한다. 중소기업법률지원재단 경청이 올해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중 법률 및 법무 관련 부서를 보유한 비율은 전체 0.5%에 불과했다. 나머지 99.5%는 법률 담당 부서가 없다. 담당부서가 있는 기업도 근무인원은 평균 1.15명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악의적 음해성 고소·고발이 실제 검찰수사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측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특성상 담합 가담자 외에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3자의 고소·고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봤다. 검찰 수사는 객관적 자료, 관계자 진술을 통해 고소·고발 내용이 뒷받침 되는 사건만 다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민주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법무역량이 열악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언급 없이 (검찰) 수사대상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명은 다소 안일하다"며 "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법률분야이자 분쟁이 많은 분야가 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법률대응이 미비한 중소기업 현실에 비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해서만 우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면 개정안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를) 설명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