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황제복무’ 의혹에 받아왔던 나이스그룹 최영 전 부회장의 아들 최모 병장(당시 상병)이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최 전 부회장에게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난 최모 병장 소속 부대 부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은 10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병사의 특혜복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소속 부서장인 신모 소령이 최 전 부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원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 병장의 황제복무 의혹을 폭로한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이 일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1인 생활관 사용 △간부의 빨래 배달 심부름 △외부 무단이탈 등 특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2만7000명가량이 동의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8월 최 병장을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 소령의 대가성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소령이 지난 2~5월 4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호텔 음식점 등에서 최 전 부회장과 8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부서 진모 중사와 장모 준위도 2차례 동석해 4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아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소령과 진 중사는 군사경찰 수사 당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시켰다.
군 검찰은 진 중사에 대해 금액과 횟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및 징계의뢰 처분을 내렸다.
장 준위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전 부회장은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수사를 하고도 대가성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공군 군사경찰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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