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진혜원, 검찰 특활비 논란에 "국고탕진 면허라도 받았나" 비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09:51

수정 2020.11.11 10:10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특별활동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고탕진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행세한다”고 검찰 내부를 비판했다.

진 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마라의 죽음,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산을 다시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노무현 대통령님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시도를 개시한 분”이라며 “MT(악성 종양, 검사를 비난할 때 쓰는 표현)들은 그 보복으로 ‘논두렁 시계’를 엮어내 ‘공소권없음’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뮤지컬 ‘우건봤(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을 공연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이 지난 뒤 다시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시도가 시작되자 (검찰은) 70군데+청와대 압수수색+묻지마 기소+공소장 변경 무한반복을 한 세트로 엮고 숭구리당(야당) 연맹들은 증거를 인멸할 정보를 건네준다”며 “소녀상 운동에 대해서는 영수증 한 장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프랑스 혁명이 완전히 자리잡기까지 150년이 소요됐지만 지금은 정보와 사상의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진 세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자기희생이 현대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은 공권력을 뒤에 업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국민의 통제를 받는 일개 기관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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