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투협 “직무정지 나재철 회장, 증권 유관기관 임무와 별개…임기 이상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10:12

수정 2020.11.11 10:12

관련종목▶

나재철 금투협 회장
나재철 금투협 회장

[파이낸셜뉴스] 금감원으로부터 라임 제재심 관련 직무정지를 받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것과 관련 변화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직무정지 중징계로 인해 자칫 자본시장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이 공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11일 금투협 관계자는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이다”며 “민관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중징계에도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투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83조에 의해 설립 된 금융단체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중징계 적용대상 금융기관 적용 범위에 해당치 않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전일 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대상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