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 들거나 시내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져 돈을 받아낸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교통수사팀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심야시간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미행한 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뛰어 드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5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사고 이후 운전자들에게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8월초부터 낮 시간대에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승차한 뒤 출발할 때 고의로 크게 넘어지는 수법으로 부산시버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넘어지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지폐로 요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면서 버스 출발과 동시에 넘어지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를 악용해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는 음주운전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범죄 소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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