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입직원 성관계 강요 가구업체 직원 “혐의 부인”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13:58

수정 2020.11.11 17:10

성폭행 피해자 사건 수습 과정에서 재차 범행 시도
검찰,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간음 목적 유인에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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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구회사 한샘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미 성폭행 피해자였던 신입직원에게 또 다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유모씨(43)의 첫 공판기일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씨는 지난 2017년 4월 한샘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 출장을 핑계로 부산에서 만나자고 한 뒤, A씨를 숙소 객실로 불렀다. 그리고선 ‘침대에 누워 보라’는 등 성폭력 위협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7년 1월, 교육담당자였던 박모씨(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유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재기수사(수사를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내리는 재수사 지시) 명령을 내린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를 들어 불기소로 끝냈다.

이날 유씨 측은 A씨의 진술조서 등을 재판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 표시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을 두 번째 공판기일로 정하고, 이때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A씨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A씨 피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고, 유씨 측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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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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