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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확대요구에…국세청 "시험 통과하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16:34

수정 2020.11.11 22:30

인사처, 작년 1월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주20시간→주35시간 확대
국세청만 "교육받고 시험통과시 2022년부터" 조건 걸어 
[파이낸셜뉴스] 국세업무, 회계·세무법인 등 3년이상의 경력을 인정받고 공무원이 된 국세청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법령 개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독 국세청만 타 부처와 달리 교육 이수와 시험 통과 조건 등을 내걸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국세청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문서를 보면, 국세청은 2022년 1월 정기전보 시 신청자에 한해 1일 7시간에 한해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5시간이나 6시간 근무는 불가능하다. 또 민원분야가 아닌 타업무분야 근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2개월(1일 4시간) 과정을 기본교육이수와 필수자격 취득 준비기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육에서 낙제한 이는 7시간 근무신청이 불가능하다.


본지가 입수한 국세청 운영지원과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문건. 교육 낙제시 근무신청 불가 조건이 명시돼 있다./사진=국세청
본지가 입수한 국세청 운영지원과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문건. 교육 낙제시 근무신청 불가 조건이 명시돼 있다./사진=국세청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596명이다. 고용노동부가 169명으로 가장 많고 관세청(132명), 법무부(130명), 국세청(128명), 경찰청(111명) 등에 많다. 그 유형은 시간선택제 전환·채용·임기제 등 총 3가지로 기존 전일제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가 '전환'이다. 이에 비해 '채용'은 민간기업 등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다. 임기제는 한시 사업 수행을 위해 일시 채용한 공무원을 말한다.

국세청의 '시험 통과' 방침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만 해당된다. 전일제 공무원을 하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는 조건이 없다. 채용공무원들은 지난 5월부터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지금껏 외면해왔다. 지난해 6월 법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을 최대 주 35시간까지 확대됐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로 몇 개월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한다.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된다.

국세청이 처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뽑은 건 지난 2015년이다. 당시 응시요건을 보면 대상은 국세업무, 회계·세무법인·세무사 사무소의 조세업무 등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보유자, 세무·회계·경영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저소득층에겐 우대요건을 적용했다. 합격자들은 그해 8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2주에 걸쳐 수원과 제주에서 전일제공무원과 함께 교육을 받고 각 지방국세청 공무원이 됐다.

채용 후 이미 12주의 교육을 받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이가 다수인 만큼 국세청이 요구하는 '별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국세청 전체 결원도 적지 않아 없는 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실제 올해 3월 1일 기준 국세청 정원은 1만7143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1만6847.5명(시간선택제 공무원은 0.5명)에 그친다. 1791.5명이 휴직 중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A씨는 "시간선택제라면서 '채용' 공무원들에겐 (육아 등으로 가장 분주한)오후 근무만 하도록 하는 등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법이 보장한 근무시간을 왜 늘려주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경력 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 임용된 직원들에게 그 취지나 난이도 등을 가늠할 수 없는 '시험 통과' 라는 조건을 건다는 것은 경력채용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육아 같은 이유로 공직 도전이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 보고 2017년까지 국가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없던 일이 됐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할 예정으로서 현재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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