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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에 법정최고형을”… 檢,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17:40

수정 2020.11.11 17:41

재판부 “생명보다 자유 빼앗는 종신형이 타당”
전주·부산 실종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fnDB
전주·부산 실종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주·부산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에따라 최신종은 추운 겨울 법원 문턱을 넘나들게 됐다.

11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신종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유랑)는 검찰이 원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내내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반성 잘못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유족에게 별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높은 점,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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