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안한다" 중학생이 헌법소원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17:42

수정 2020.11.11 19:2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효과없어
국민 생존·환경·건강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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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11일 중학교 2학년생 김도은, 김도경씨가 헌법재판소에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기후변화를 억제한다는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 김광재 변호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함에도 현재 법령은 그 대응책으로 너무 미흡하다"며 "생활환경 위기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국가기관과 우리사회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시행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로 정한 규정이다. 청구인 측은 해당 규정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청구인 측은 "시행령조항은 2020년 및 단기 감축목표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2030년 감축목표만을 설정하였다"며 "2030년 감축목표량이 10년의 기간을 둔 것임에도 2020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임박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감축량에 크게 미달할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구입한 배출권을 포함해 목표를 설정해 합당한 노력을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결과는 완화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청구인 측은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시행한 첫해인 2010년이 657.4백만톤 CO2eq.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매년 감축경로를 이미 2.3% 초과했다"며 "이후에도 2012년 4.5%, 2014년 4.9%, 2016년 11.5%로 감축경로를 각 초과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수립된 감축목표를 넘어서고 이같은 경향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7년 기준 총배출량은 709.1백만톤 CO2eq.이었는데, 이는 1990년도 총배출량이었던 292.2백만톤 CO2eq.에 비교하였을 때에는 142.7% 증가한 양"이라며 "2018년 기준 총배배출량은 727.6백만톤 CO2eq.였는데, 이는 1990년 대비 149.0% 증가한 양이고, 2017년 대비 2.5% 증가"했다며 사실상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정부가 기후변화가 초래한 위기국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지만 아직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 헌법소원은 미흡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장기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세계 1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에선 5위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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