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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노력 한다지만… 한국같은 사례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17:58

수정 2020.11.11 18:26

독일 등 유럽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신축엔 예외 규정 둬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전면 시행한 우리나라 '이례적'
해외에서도 임대료 급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각국 부동산시장 환경이 다른 데다 우리나라처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면 시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임대료 규제, 임차기간 보장,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바우처 제공, 금융 지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중 임대료 규제와 관련, 독일은 2015년 3월부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 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를린시가 이 지역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임대료 인상 제한법을 통과시키고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의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에도 베를린으로 인구유입이 급증하며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해지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베를린 임대료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 대비 5배가량 높았다.

유럽과 미국 각 주에서도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 2005년 임대료 기준지수 제도를 도입해 계약갱신 시 지수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2015년부터 파리 지역은 신규 임대차 임대료도 규제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아일랜드는 특정 지역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4%로 제한했고, 포르투갈은 특정 계층의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했다.

미국에서도 뉴욕주 뉴욕시(1.5%), 뉴저지주 뉴어크시(4%), 메릴랜드주 타코마시(1.6%) 등 특정 도시에서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오리건주(7%), 캘리포니아주(5%) 등에서도 주 단위로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단, 일부 국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주택에 등에 대한 예외는 마련해두고 있다.


베를린의 경우 5년 임대료 제한 대상에 2014년 이후 지어진 주택은 제외했고, 미국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 역시 준공 이후 15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료 상한을 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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