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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창신·숭인동, 공공재개발 무산에 행정심판 추진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06:00

수정 2020.11.11 18:27

창신동, 내주 대정부 행정심판 제기
숭인동, 도시재생지구 해제도 신청
서계·가리봉동 등 결과 영향 받을듯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지구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길이 좁고 가팔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제공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지구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길이 좁고 가팔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제공
공공재개발을 추진했던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지역인 창신·숭인동의 도전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 지역은 종로구로부터 '도시재생지구는 사업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했던 서계·가리봉동 등 다른 도시재생지구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창신동추진위)는 정부를 상대로 조만간 행정심판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 창신동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0일 종로구청으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종로구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기준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역은 제외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공모 당시 예산의 중복집행 금지, 정책 일관성 유지, 도시재생 지지 여론, 정책효과 등을 이유로 도시재생 지역의 공공재개발 참여를 제한했다.

강대선 창신동 추진위원장은 "주민이 진정 원하는 것을 묵살한 것이 구청이 말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며 "주민은 공공재개발을 원하는데 시에서 도시재생을 원한다고 사업에서 제외되는 주객이 바뀐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신동은 내년도에 진행되는 공공재개발 수시 모집을 염두에 두고 국토교통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이르면 다음주 중 행정심판을 낼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의 공공재개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으면 창신동은 물론 숭인, 서계, 남구로, 가리봉동 등 다른 도시재생 지역도 동일한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창신동 등 도시재생지구들은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10~15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배포해 도시재생의 폐해를 알리고, 도시재생 반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도시재생 반대 서명은 현재 3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로 내년 2~3월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날 종로구로부터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숭인동도 행정심판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숭인동은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 검토와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변경 및 해제 신청도 제기한 상태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준형 숭인1동 주민협의체 대표는 "서울시 도시재생팀에 문의한 결과 도시재생은 사유 재산영역인 민간 재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변경 및 해제 신청과 민간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은 60개 조합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규제완화에 나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 내용 중에는 △완화된 용적률로 건축된 주택의 20~50%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 △코로나19를 막기 의한 전자 의결권 도입 법제화 등이 대표적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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