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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석순' 비공개예규 8년 만에 폐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2 09:15

수정 2020.11.12 09:15

법무부 전경. 뉴스1
법무부 전경. 뉴스1

법무부가 최근 비공개 예규 ‘검사의 석순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비공개 예규 '검사의 석순기준'을 폐지했다. 지난 2012년 예규가 만들어진지 8년만이다.

검사의 석순기준은 인사관리를 위한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사법연수원 기수, 군법무관 기수 인정방식 등 검사들의 서열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는 검찰내부의 '줄세우기 서열문화'를 보여주는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나 지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검토결과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2007년 1월 만들어진 ‘검사복무상황표 작성지침'도 폐지했다. 복무상황표 지침은 상급자가 후배검사에 대해 탁월·우수·보통·미흡 단계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침만 폐지됐고 복무상황표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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