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민원신청 수수료 납부를 돕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고유 계좌번호를 부여,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수수료 결제수단을 '가상계좌'로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입금 계좌번호가 생성되는데, 이 계좌에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민원신청 등 식품안전나라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사항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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