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황혼 이혼한 전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성기를 자른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과 성기를 절단하려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40여 년 전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앞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형을 선고한 뒤 재판부는 A씨에게 "수감 기간 내에 피해자의 용서해 달라는 사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B씨의 자택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신고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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