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함께 이씨의 주거지로 제한을 둔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또 고령이라는 점,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점, 이씨가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비춰 이같이 보석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보석허가는 앞서 이씨가 자신의 건강사유를 들며 재판부에 허가를 요청한 지 56일만에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제 94조에 따라 신천지 측이 지난 9월18일에 보석신청을 요청한 후 같은 달 23일 그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면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이씨 재판이 9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례 병원진료로 인한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공판에 모두 출석했고 그때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지난 4일에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신천지 소속 교인 75명이 연명한 이씨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재판이 끝나기 전, 수명이 마칠거 같다. 살아있다는 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현재 안고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며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게 낫겠다. 자살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님,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10차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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