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일가족 사망 생존자 범행 인정
생활고 이기지 못해 아내와 극단 결정
생활고 이기지 못해 아내와 극단 결정
【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한 ‘익산 가족 사망’ 사건의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2명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출혈이 심하고 맥박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상태가 호전되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아이와 아내를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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