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2 11:00

수정 2020.11.12 18:07

턱스크·망사형 마스크 부과 대상
서울시, 24시간 민원대응팀 가동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붙어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센터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붙어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센터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오늘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하는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 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다.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는 처벌 목적보다는 시민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이다.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도 운영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도 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시민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백신"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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