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기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18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진압 중이던 경찰을 향해 태극기를 치켜든 후 라이터로 불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에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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