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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5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코맥스는 전 거래일 대비 8.38%(415원) 오른 5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맥스는 가정용 비디오폰, CCTV, 병원설비 등 전자통신기기 전문회사다. 버스, 병원 등 CCTV 설치 관련 의무화 제도·법안 관련 수혜주로 분류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도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수술실 등 CCTV 설치를 요구한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의료진 처벌,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접 종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총 20만8000여명이 동의 중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정부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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