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법무부는 'n번방' 수사 당시 조주빈의 스마트폰 해제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당 방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 의무 부과법안 연구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 표명을 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또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과 인터넷 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를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 관련 조주빈의 스마트폰 해제 비협조, 범죄수익 관련 가상화폐계좌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아울러 2010년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 추정 파일이 발견됐던 사람이 암호해독 명령을 거부해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는 불기소됐고, 암호해독명령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는 영국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부는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추 장관의 관련 법 개정 검토 지시가 알려진 후 진보적 시민단체를 포함,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데다 반인권적"이라며 "법무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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