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재수사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월27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의혹 사건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사건 수사자료를 검토해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재기수사 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도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씨의 군복무 특혜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서울동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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