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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기간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확대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6 06:00

수정 2020.11.16 06:00

서울시, 계절관리제 기간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난방과 수송(교통)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확대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차년도 시행 시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절감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만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2차년도에는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1만2000마일리지를 지급한다.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 할 수 있다. 특별포인트는 내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최초 도입한다. 오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존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후 사후적 조치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1만마일리지)는 내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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