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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 '한동훈 육탄전' 정진웅 검사 첫 재판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5 09:00

수정 2020.11.15 09:00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 사진=뉴스1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16일~20일) 법원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열린다. 'KT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과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검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정 차장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에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봤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에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서울고검은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T채용비리' 김성태·이석채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이석채 전 KT회장과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KT채용비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총 5명이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 재판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따로 진행됐다.

업무방해 혐의의 재판에서는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상무보에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 등 4명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뇌물과 관련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은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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