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이 이는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 강제 해제 법률 제정 추진에 관해 오는 16일 국회에서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법사위는 법무부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나 추 장관이 추진을 지시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어 관련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뿐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도 13일 헌법상 권리인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강조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피의자 인권보호, 검찰 권한의 분산·축소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변은 추 장관이 예시로 든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한 검사장 사례와 맞지 않는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추 장관에게 19대 국회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추 의원 말을 돌려드린다"(장혜영 원내대변인)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12일엔 한 검사장 사례만 언급했던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도 해당 지시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 제정을 즉각 중단·철회하라는 이들 진보단체 요청에도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는 공식화했다.
사실상 강행 의사라는 풀이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눈길이 모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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