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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휴대전화 잠금 강제해제법' 해명 내놓나…오늘 국회 법사위 출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6 07:37

수정 2020.11.16 07:3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 강제해제법’에 대해 16일 국회에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해당 법은 추 장관 발언 이후 지속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에 휩싸여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법사위는 표면적으로 법무부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추 장관에게 해당 법안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를 통해 말했다.


이에 야권뿐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헌법상 권리인 자기부죄금지 원칙, 피의자 인권보호, 검찰 권한의 분산·축소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변은 추 장관이 예시로 든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한 검사장 사례와 맞지 않는다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장혜영 원내대변인이 나서 “추 장관에게 19대 국회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추 의원 말을 돌려드린다”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는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다.


법무부는 법률 제정을 즉각 중단·철회하라는 각계 요청에도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는 공식화했다.

한동훈 검사장 /사진=뉴시스
한동훈 검사장 /사진=뉴시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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