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인도 모르는 휴대폰 비번, 검찰이 푼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7 15:24

수정 2020.11.17 15:25

추미애가 쏘아올린 '잠금해제법' 도입 논란
"방어권 침해" "사생활 유출" 비판 이어져
일각선 "디지털 시대 맞는 입법 필요" 찬성
연인도 모르는 휴대폰 비번, 검찰이 푼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장관이 입법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잠금 해제법'(이하 잠금해제법)이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잠금해제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범죄 등에 한해 조건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정의당은 잠금 해제법이 반인권·반헌법적이라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해당 사안이 인권위 조사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일반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때문이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공권력을 가지고 항상 일반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휴대폰을 열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사안 외에도 다른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여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또 다른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 및 수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피의자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방어가 어려워진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잠금해제법은 결국 검찰만 편하게 하려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백혜련, 박범계 의원 등은 잠금해제법에 신중한 입장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왔다는 점을 거론,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법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잠금해제법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폭력 등이 만연한 현실에서 현행법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찬성자들은 온라인 상으로 각종 거래와 계약이 이뤄지는 시대에 중범죄 등에 한해 잠금해제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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