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매매 업자에 단속정보 흘려 금품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6 15:52

수정 2020.11.16 15:55

직무유기 등 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금품제공한 성매매업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 등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경위(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 B씨(39)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A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B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 주면서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자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경위가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 주며 1000만원 이상의 금품과 수 차례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경위는 업소 단속 중 알게 된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인적사항 등을 업자 B씨와 공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자와 함께 단속업무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에 관한 국민 신뢰가 매우 크게 훼손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영업 규모도 매우 크고 경찰에게 1000만원 넘는 뇌물을 공여해 액수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이 넘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A경위와 공모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직무 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잘관으로서 성매매알선업자에 관련 정보 공유한 사안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참작할 사정이 있고, C씨가 맡은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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