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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제주어장에 싹쓸이 ‘범장망’ 설치 계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6 16:21

수정 2020.11.16 16:22

남해어업관리단, 차귀도 해역서 강제 철거 1500kg 어류 방류
싹쓸이 조업 범장망 그물 철거작업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싹쓸이 조업 범장망 그물 철거작업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바다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가 잇따라 발견해 모두 철거 조치됐다. 어구 안에 갇혀 있던 어류도 방류됐다.

국가어업지도선인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4호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88km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9㎞)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고, 그물을 잘라 1000㎏ 가량의 어류를 방류 조치했다.

다음 날인 15일 오후 1시55분쯤에도 차귀도 인근 해상에 또다른 중국 범장망 어구가 발견돼 500kg 가량의 어획물이 방류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절단한 어구 2통도 모두 수거했다.


중국 범장망 어구는 그물코가 2cm에 불과해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한다.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으로 강제로 자루에 밀려들어 가도록 잡는 방식이다.
한중 양국은 어업협정을 통해 범장망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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