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선거법 위반 등'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6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6 16:44

수정 2020.11.16 16:5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9월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9월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 총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12일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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