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A씨(27)를 징역 9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선고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지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다시 인정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내 유학 중이던 일본인 B양을 알게 됐다. 그달 B양을 만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오후 10시30분경 함께 술을 마시던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양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에 갖다대며 입맞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거부하자 A씨는 성폭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B양의 목을 약 1분 동안 누르며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성폭행 및 상해 등 혐의들을 전부 인정했지만, 전날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는 첫 재판과 달리 ‘성폭행 혐의 인정, 상해 혐의는 부인’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검찰 구형 이후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나쁜 목적을 갖고 만나지 않았고, 저도 1년 동안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면서 혼자 힘들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B양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큰 상처를 주게 됐다”는 변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에 정말 괴로웠다”며 “두 번 다시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말을 뱉었다.
앞서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B양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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