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아파트 분양 받으며 '부모찬스' 금수저 85명 세무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7 12:00

수정 2020.11.17 15:31

분양권 취득 후 중도금 부모가 대납
부모가 취득한 분양권 시세보다 싼 값에 자녀에 양도
국세청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다면 '조세범처벌법' 조치"
[파이낸셜뉴스] #1. 어머니 A씨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 B씨는 고액의 웃돈이 붙은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어머니 A씨는 수억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 B씨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2. 다주택자인 어머니 C씨는 수억원의 웃돈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D씨에게 수천만원 수준의 웃돈만 받고 팔았다. C씨가 아들 D씨에 싼 값에 팔아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아들 D씨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수억원을 벌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이들처럼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을 증여 받으면서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인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진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부모한테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탈세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웃돈도 함께 상승했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금출처 조사결과 '부모찬스'를 이용해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내야할 세금을 덜 낸 4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분양권 취득 이후 부모가 취득자금을 대납하거나 거액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팔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 부과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에 달할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까지 부과한다.

채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도 39명이다. 부동한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이를 신고허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이다. 또 부모한테 돈을 빌린 후 그 빚을 면제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허위로 차입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이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김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 91조에 따라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와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관련 탈루혐의를 파악·분석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RTMS)에 부동산 분양계약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첨자 등 분양권 전매혐의자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다.
올해엔 특히 근저당권 자료를 전산 구축하면서 자체보유 과세정보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선정과 해당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