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쓰레기 버리려다 적발돼 경찰에 신분 안밝힌 20대 '즉결심판'

뉴스1

입력 2020.11.17 13:51

수정 2020.11.17 13:56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무단투기되어 있는 쓰레기에 ‘500원 아끼려다 10만원 과태료 폭탄!’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관악구청 제공) 2018.2.8./뉴스1 © News1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무단투기되어 있는 쓰레기에 ‘500원 아끼려다 10만원 과태료 폭탄!’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관악구청 제공) 2018.2.8./뉴스1 © News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생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려던 2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가 체포돼 형사입건 됐지만, 즉결심판으로 감형됐다.

1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형사입건 사건 3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박창호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경미범죄심사위 대상 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절도,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경미한 형사사건 등이다.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려던 20대는 경찰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아 체포된 뒤 형사입건 됐지만, 즉결심판으로 감형됐다.


이날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점유이탈물 절도) 30대와 40대 남성도 형사입건에서 즉결심판으로 감형됐다.

심사위는 범죄경력,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박 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 법 집행 신뢰도 향상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