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프로듀서(PD)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303호 법정에서 안 PD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안 PD 등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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