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예비역 해군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장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KDDX 사업 관련 회의자료를 누설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장교인 A씨에게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볼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당시 해군본부 함정기술처에서 현대중공업 직원에게 KDDX 관련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혐의의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B대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누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중령 신분으로 해군 본부에 파견 중이었던 A씨와 B대령은 별건의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Ⅱ사업 논의를 위해 방문한 현대중 직원과의 면담에 관련도 없는 KDXX 자료를 들고가 도중 자리를 비웠다. 현대중공업 직원은 그 사이 동영상으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해당 자료를 몰래 촬영했고, 2018년 기무사령부 불시 보안검사에서 적발되기까지 본사 비밀 서버에 보관했다.
법원은 B대령을 통해 당시 KDXX 자료와 함께 넘어간 장보고-Ⅲ 배치-Ⅱ 사업 관련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현대중 직원이 열람 권한이 있는 것을 볼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DDX 기밀유출 사건은 군사법원과 별개로 민간법원(울산지법)에서도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KDDX는 해군 이지스구축함(7600t급)보다 작은 6000t급 함정으로, 미사일 요격 등 이지스구축함의 기본임무 수행이 가능해 '미니 이지스함'으로도 불린다. 사업에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장보고-Ⅰ(1200t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현역 장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의 민간인 D씨에게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외 특수전지함 사업 관련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E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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