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연 500억 부담’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에 시멘트업계 반발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7 17:28

수정 2020.11.17 18:36

시멘트 과세대상 추가안 재추진
업계 석회석 세금 이미 납부중
"명백한 이중과세" 지적 이어져
시멘트 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에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 역성장 등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세부담까지 가중되면 급격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어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부활해 개정안이 발의됐다. <본지 10월 27일자 5면 참조>

17일 국회와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멘트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생산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 20대 제출돼 자동폐기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과 배분율만 다를 뿐 핵심 내용은 거의 같다.

시멘트 업계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약 506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마다 추가로 납부하게 돼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경관련 비용이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해 매년 약 1260억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도 큰 부담이다.

올해부터 시멘트 업체는 질소산화물배출부과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 다양한 환경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중과세로 보고 있다. 원재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어 시멘트에도 세부담이 적용되면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주장에 대해선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환경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시멘트업계의 반발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환경도 한몫하고 있다.

앞서 국내 대형 로펌인 태평양은 시멘트를 공산품으로 정의했다. 지하자원 등 특정자원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에 시멘트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낸 바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60년간 한결 같이 지역발전에 노력한 향토기업에 무리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심각한 내수 침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담 등 겹악재가 현실화되면 장기적으로 시멘트산업은 붕괴돼 지역경제에 더 큰 위기를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멘트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철회되면 상생차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업계가 200억원대 규모의 직접지원 확대 의사와 법안 통과시 세수를 운용할 광역지자체의 방만한 행정능력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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