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국회에 기업 옥죄는 법안 200개 계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7 18:29

수정 2020.11.17 18:29

10대법안 의견서 국회 제출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등
기업 어려움 반영해 달라"
경영계가 국회에 제출된 반기업 법안이 200여건이 넘어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이다.

경총은 "K-방역 성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된 반면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성장세의 악화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 분야도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경총은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이 시행되면 회사 책임 경영과 관련한 핵심 의사결정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의 진입이 쉬워져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검찰에 의한 사법적 수사도 진행되는데 고발권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노동조합법 개정도 핵심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이다. 경총은 해당 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 의제가 기업 이슈를 벗어나 정치·사회적 이슈로 확대돼 기업 부담으로 보고 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경우 산재사고는 매우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건 문제라고 보는 게 경총의 시각이다. 특히 사업주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의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분별한 투망식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경총은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합산 폐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보장(상법 개정안),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노동조합법 개정안), 법률 제정 철회 및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산재예방 정책 패러다임 전환(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기업규제 법안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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