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붓아들 가방 살해 계모' 오늘 항소심서 무슨말 할까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8 06:47

수정 2020.11.18 06:47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A(41·여)씨가 지난 6월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A(41·여)씨가 지난 6월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한 살인 등 혐의 2심이 시작한다. 의붓아들은 동거남의 아들이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18일 오후 2시30분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성모씨(41) 사건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천안 자택에서 당시 9세였던 동거남의 아들 A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옮겨가둬 목숨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A군을 가방에 가둬놓고 그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내부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는 등 학대했다.
또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줄어든 피해자 적극적인 구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1심에서는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당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항소했다.


양형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역시 항소장을 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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